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술집에서 물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D 업체 회장의 아들이자 이 업체의 이사인 장모(34)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술집에 지인 4명과 들어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술이 있는 진열장에 물컵을 던져 양주 5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장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배상을 약속했고 술집 주인도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