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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찜통차에 방치·살해한 父에 종신형

By 임정요

Published : Dec. 6, 2016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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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살아서는 교도소 바깥에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조지아 주 코브 카운티 지방법원 메리 스테일리 클라크 판사는 2014년 6월, 22개월 된 아들 쿠퍼를 찜통 차에 둬 고의로 살해한 죄로 기소된 쿠퍼의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6)에게 5일(현지시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32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해리스는 계획 살인, 두 건의 중죄 모살(계획 살인) 등 총 8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지아 주 법원은 계획 살인과 중죄 모살 유죄 인정자에게 강제적 종신형을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리스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침에 쿠퍼를 보육원에 데려다주는 것을 깜빡 잊어 발생한 우발적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쿠퍼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주차장에서 32℃에 육박하는 차 안에 7시간가량 갇혔다가 결국 열사병으로 숨졌다.

검찰은 해리스가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피고가 아이 없는 삶과 가족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또 결혼한 아내를 제쳐놓고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다수의 윤락여성,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단은 검찰이 해리스에게 적용한 8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스테일리 클라크 판사는 종신형 선고와 함께 해리스의 아동 학대 혐의에 20년,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에 10년,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두 건의 혐의에 2년 등 총 3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검찰은 해리스에게 사형 구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판사의 선고 형량이 적절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해리스의 변호인단은 30일 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