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다 졸았다"며 여친 폭행…10대 실형
법원 "연인인 피해자 지속적으로 때리고 갈취…죄질 좋지 못하다"
By 임정요Published : Nov. 22, 2016 - 09:05
새벽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씨의 집에서 오전 3시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씨의 집에서 오전 3시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았다.
최씨는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자 A씨에게 '너 때문'이라며 겁을 줘 91만7천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최씨의 핸드폰은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최씨가 화를 이기지 못해 던져서 부서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시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해 현금 총 150만원과 옷과 신발 43만원어치를 받아냈다.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아서 자신도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나 부장판사는 "최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씨를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