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20대 여성이 번지점프를 시도하다 42m 아래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번지점프 업체 측은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 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 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되며 유 씨는 42m 아래 깊이 5m의 물에 빠졌다.
당시 동영상을 찍던 유씨의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 유씨에게 곧장 달려가는 모습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 씨는 지난 17일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며 “직원이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 측은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 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유 씨 일행이 찍은 번지점프 영상에서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 시킨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