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미끄러져 쓰러진 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전 남편 문모(59)씨가 바닥에엎질러진 술을 밟고 미끄러져 쓰러진 채 정신을 못 차리자 절구공이로 문씨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조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 "고아가 될 준비나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와 문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교도소에서 갓 출소해 지낼 곳이 없던 문씨가 조씨와 자녀들을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이었다.
조씨는 문씨의 반복되는 폭력과 살해 협박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전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 처벌 시 참작 사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문씨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생명·신체 등에 대한) 침해 행위는 일단락돼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했다. 이어 "살인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타당(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심신미약 주장도 "조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조씨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조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중증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전 남편 문모(59)씨가 바닥에엎질러진 술을 밟고 미끄러져 쓰러진 채 정신을 못 차리자 절구공이로 문씨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와 문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교도소에서 갓 출소해 지낼 곳이 없던 문씨가 조씨와 자녀들을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이었다.
조씨는 문씨의 반복되는 폭력과 살해 협박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전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 처벌 시 참작 사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문씨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생명·신체 등에 대한) 침해 행위는 일단락돼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했다. 이어 "살인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타당(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심신미약 주장도 "조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조씨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조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중증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