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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장학사, 초등교장 발령...'승진결격사유 없어'

By 임정요

Published : Aug. 31, 2016 -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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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성희롱 장학사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청 시정지시를 3개월째 외면해 질타를 받고 있다.

경북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20대 B교사에게 "예쁜 사람이 (교장) 옆에 앉아라. (교장이) 정기를 받아야 한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B교사는 이후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미지청은 성희롱을 인정해 지난 5월 도교육청에 A씨를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A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구미교육지원청도 성희롱 방지교육을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3월 1일 자로 그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때문에 지난 29일 제287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최병준 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장학사를 초등 교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교사들을 욕 먹이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박용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도육청 인사가 부적절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등 시민단체들도 도교육청에 A 씨 징계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고용노동청 시정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에 비위 사실 조회까지 의뢰했지만 징계할 만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승진 결격사유가 없어서  교장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