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한 남성이 무슬림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입은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대신 벌금을 내며 부르키니 금지법에 항의하고 있다.
부르키니는 신체 전부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 복식인 브루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다.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고수함과 동시에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영복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칸, 빌뇌부르베, 르 투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르키니가 금지되어 있다. 칸에서는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은 벌금 38유로 (약 4만7000원)을 내야 한다.
프랑스는 2004년 이슬람 여학생들의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등 종교적 상징 의복 착용을 금지했고, 지난 2011년 은행,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니캅(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가리개)착용을 금지했다.
이 벌금을 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과태료를 대납하는 남성은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인 라히즈 네카즈다.
라히즈 네카즈는 지난 몇 년간 히잡,니캅, 부르키니 등의 이슬람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총 24만5,000 유로 (약 3억 960만원)을 대납해왔다. 그는 세 명의 여성을 대신하여 부르키니 착용 과태료를 냈다.
“나는 볼테르(18세기 프랑스 철학가)와 같다. 반대하는 정책이 있으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라히즈 네카즈는 이런 부르키니 금지법은 억압적이며 오히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더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