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이슬람교 탄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의 복식인 브루카와 비키니를 조합한 단어로서, 착용자의 신체 전부를 가린 무슬림 여성 수영복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지역은 칸, 빌뇌부르베, 르 투케 등이다.
칸에서는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은 벌금 38유로(약 4만7000원)을 내야 한다.
프랑스 총리는 부르키니 착용이 “프랑스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지자체들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칸 시장은 부르키니가 프랑스의 전통과 설립이념인 세속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빌뇌부르베 시장은 온 몸을 가리는 부르키니 수영복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프랑스는 지난 19개월 간 이슬람 극단주의단체의 공격을 수차례 받았다. 2015년 1월 이슬람 국단주의자들은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습격하여 주간지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했다. 2015년 11월에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파리에서 동시다발 연쇄 테러를 저질렀다. 2016년 7월에는 니스에서 IS 동조자가 군중을 향해 대형 트럭을 돌진시켜서 85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한 프랑스 가톨릭 신부는 IS 동조자들로 인해 참살당했다. 따라서 프랑스 내에서는 이슬람교와 부르키니에 대한 논쟁이 더 첨예해진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부르키니를 금지화한 지역은 멍드외라나폴이다. 이 지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프랑스는 2004년 이슬람 여학생들의 히잡 등 종교적 상징 의복 착용을 금지했고, 지난 2011년 은행,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니캅(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가리개)착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