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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발로 차 죽인 40대 징역형

By 임정요

Published : July 22, 2016 -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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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발로 차 죽인 40대 여성 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 대구지법 (연합)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 몸 통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