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상담하는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학생 가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하서 SPO인 김모(33) 경장이 사직하기 전 여고생 A(17)양 부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하서 SPO인 김모(33) 경장이 사직하기 전 여고생 A(17)양 부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부적절한 관계가 불거지자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우려해서 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A양이나 가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항의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경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사직하기 전이어서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변호사는 “김 경장의 금전 제공 시점이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된 이전이라면 무마나 입막음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라면 피해 보상이나 사과의 목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김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해 경찰은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김 경장이 삭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부적절한 관계가 불거지자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우려해서 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A양이나 가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항의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경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사직하기 전이어서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변호사는 “김 경장의 금전 제공 시점이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된 이전이라면 무마나 입막음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라면 피해 보상이나 사과의 목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김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해 경찰은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김 경장이 삭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