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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비버, ‘달걀 투척 사건’ 집행유예 끝

By 손지형

Published : June 30, 2016 -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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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22)가 2014년 소위 달걀 투척 사건으로 받았던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E온라인 등 해외 온라인 매체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연합) (연합)
비버는 2014년 7월 법원으로부터 그 해 1월 그가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칼라바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던 도중 이웃집에 달걀을 마구 던지는 등 기물을 손괴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외에도 저스틴 비버에게, 9200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가 하면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 12회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비버는 2015년 11월 노숙자 쉼터에서 사회봉사 기간 40시간을 채웠다.

지난 9일 비버 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이른 시기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음을 전달받았으나 공식적으로 형 집행이 완료된 것은 30일이다.

저스틴 비버는 신곡 "Company"를 비롯, “Baby,” “Sorry”등 여러 히트곡을 남긴 슈퍼스타이지만, 이웃집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호텔 벽에 낙서를 하는 등 기행으로 악동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