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공개한 여성이 벌금을 물었다.
18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미러는 전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했다가 벌금을 물은 여성 앤 마리에 클라크(36)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클라크는 4살 연하의 남친에게 실연을 당해 최근까지 그를 원망해 왔다.
실연의 아픔이 너무 컸던 클라크는 올해 초 남자친구와 멕시코 여행 도중 찍었던 그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황당한 행각을 벌였다.
결국 그녀는 지역 경찰에 의해 5파운드(한화 약 8천원)에 달하는 소량의 벌금을 지불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클라크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hnews@heraldcorp.com)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클라크는 4살 연하의 남친에게 실연을 당해 최근까지 그를 원망해 왔다.
실연의 아픔이 너무 컸던 클라크는 올해 초 남자친구와 멕시코 여행 도중 찍었던 그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황당한 행각을 벌였다.
결국 그녀는 지역 경찰에 의해 5파운드(한화 약 8천원)에 달하는 소량의 벌금을 지불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클라크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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