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 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이 고의로 영상을 삭제했는지 조사 중이다.
1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울주군의 수시 점검에서 모 가정형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어린이집 대표자로 실질적인 원장을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아들을 폭행하고, 남은 밥을 강제로 먹인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밥을 먹어라"며 원아의 등을 때리거나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지난 13일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일부 날짜의 영상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3∼4월 사이 하루씩 또는 이틀씩 영상이 빠져 있다"며 "고의로 삭제한 것인지, 기계적 결함으로 녹화가 안 된 것인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영유아보호법은 어린이집 측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는 만큼, A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삭제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A씨는 영상 누락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만 1∼2세 원아 10명이 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운영지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