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승차거부를 하며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동영상에서는 중년의 남성으로 보이는 택시 운전기사가 새벽에 동대문 시장 근처에서 탑승한 중국 여성 둘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여성 중 한명이 “나 당신 안다. 예전에도 승차거부한 적이 있다”라고 하자 이 기사는 거친 욕설을 퍼붓는다.
동영상을 올린 마모(33세.회사원)씨는 자신이 영상에 찍힌 여성 중 한 명인 왕모(30.자영업자)씨의 남편이라고 밝히며 “아내는 지금까지 10번 넘게 이런경우를 경험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야간 시간에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것은 허다하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수만 수 십만명이 한국에 와서 소비를 하고 있고 여행을 오는데 오히려 일부 한국인들 때문에 정당한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심야 승차거부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 중 절반에 가까운 47.9%가 오후 10시~오전 2시에 몰려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월부터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승차거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다.
마씨는 “우천시나 눈이 오는 날에는 4~5천원 요금이 나오는 거리인데 3만원을 낸 적도 있다”라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인들은 이러한 바가지 요금을 내고 만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경우, 차 번호 등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긴 다음, 승차거부를 당한 상황과 정확한 장소, 시간 등을 메모해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한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로도 제공이 된다.
(코리아헤럴드 윤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