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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무색...안전 사각지대 놓인 자전거족 多

By 박세환

Published : April 24, 2016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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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여의도공원 시민광장에서 관련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자전거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버스나 택시의 위협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 자전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버스나 택시의 위협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 등 300여 명과 정부가 지정한 ‘자전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자전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버스나 택시의 위협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평균 발생건수는 2월 4,504건에서 3월 7,175건으로 6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7.8%를 차지하고, 연평균 300명이 사망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의 6%를 차지한다.

실제로 국내 대형 자전거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버스와 택시의 위협 운전을 지적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자전거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하 자출사)’의 유저 A씨는 최근 ‘차도에서 빨리 안 간다고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려 깜짝 놀라 넘어질 뻔 했다’며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같은 커뮤니티 회원 B씨도 ‘도로 맨 오른쪽 차선에서 안전하게 주행 중이었는데 지나가던 운전자가 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냐며 욕설을 내뱉고 지나갔다’고 글을 올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제19조 2항)해야 하고 우회전 때 자전거에 유의(제25조 1항)해야 하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동차가 함께 주행하도록(제13조 6항) 했으나 속도제한도 없다.

상황이 이래서 자전거 대표 커뮤니티 ‘자출사’가 직접 나서서 버스·택시 위협운전을 감시할 ‘자전거 안전수호단’을 운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인구는 크게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자전거 사고 증가율이 너무 높다’며 ‘자전거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차’로 규정되어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이상 자전거는 차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전거 인구 천만 명 시대.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에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상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박세환 기자 (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