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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빈트

’예비군사건’때문에 조기퇴소 금지된다?

By 박세환

Published : March 24, 2016 -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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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예비군 사건 때문에 향방작계훈련 조기퇴소가 금지됐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가 ‘분당 예비군이 훈련을 받은 날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 때문에 향방작계훈련이 일찍 끝나지 않았다’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폐지하고 보는 게 문제’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원칙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예의가 없다’며 글쓴이를 성토했다. 성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이 게시물은 이날 오후 삭제됐다.

국방부는 조기퇴소 금지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예비군과 관계자는 ‘향방작계 훈련은 원래 조기퇴소가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다면 일찍 귀가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동원미참자훈련과 향방기본훈련 두 가지뿐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