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두 달 동안 ‘벽 근무’를 시킨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건설중장비용 유압기기 제조 사업을 하는 경남 창원 소재 ㈜두산 모트롤 사업부는 매출이 줄어들자 작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 구조조정 당시 사무직 2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그러나 A(차장ㆍ47)씨가 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A씨에게 대기 발령을 내렸다.
두산은 A씨 자리를 사무실 구석 사물함 앞으로 옮기고, 인사 대기자 준수 사항 지침을 내렸다. A씨는 인사 대기자 지침에 따라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휴식 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책상에 앉아 대기했다.
두산은 A씨 자리를 사무실 구석 사물함 앞으로 옮기고, 인사 대기자 준수 사항 지침을 내렸다. A씨는 인사 대기자 지침에 따라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휴식 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책상에 앉아 대기했다.
회사는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개인 통화도 금지했다. 10분 이상 자리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팀장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벽만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 것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보복’이라며 두산의 조치에 반발했다.
두산모트롤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며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벽만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 것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보복’이라며 두산의 조치에 반발했다.
두산모트롤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며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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