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는 영토 도발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도발에 강력히 항의하고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이후 고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2012년 검정한 2013학년도 사용분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39종 가운데 21종(53.8%)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만큼 일선 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대폭 강화되게 된 것이다.
시미즈(淸水)서원의 경우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애초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의 지적을 했고,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데이코쿠(帝國) 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도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과목별로는 역사 교과서 6종에는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돼 있었다. 도쿄서적은 종전에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네마현에 편입'이라고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이번 검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져서 지난해말 한일간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대체로 종전 수준으로 교과서에 기술됐다.
검정 신청 역사 교과서 17종 가운데 11종, 현대 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에 위안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대부분 군의 관여,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미즈서원은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쿄서적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것을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했다.
이는 출판사가 자체로 수정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또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교과서에 게재하도록 한 검정기준에 따라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는 전후(戰後) 배상에 대해서는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됐으며, 개인에 대한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사망한 조선인 수, 3·1운동 사상자 수, 난징(南京)사건으로 살해된 중국인 수 등에 대해서도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수정됐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