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이 19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군인 사형확정자는 4명으로 늘었다. 임 병장을 비롯해 군 사형수들은 모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임 병장 전에는 2011년 7월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당시 상병)씨가 2013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김모씨(당시 일병)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1996년 10월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다른 김모씨도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임 병장을 비롯한 군 사형수들은 모두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군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 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 방지나 교화,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면 혼거 수용도 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생활을 위해 본인이 신청하면 심리 상담이나 종교 상담을 받거나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접견은 기본적으로 매달 4차례 허용된다.
군인의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 집행할 때는 사형 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간인 57명까지 합하면 임 병장은 61번째 사형확정자다.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포함한 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18년 넘게 멈춰 있다. 군인의 사형이 집행된 건 1985년 9월이 마지막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임병장 직전에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대학생 장모씨가 지난해 8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
민간인 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다. 교정시설 내 번호표와 거실표가 붉은색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구분된다.
민간인의 형은 군인과는 달리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