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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유치 도시공원 조성…카페 등 수익시설 허용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16, 2016 -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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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 공원을 늘리고자 민간이 소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원에 카페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민영공원'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12일 발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작년 11월 말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연구용역이다.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넘겨진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연구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고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터 583㎢(2014년 기준)에 실제로 공원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Yonhap) (Yonhap)

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효력을 잃도록 한 일몰제가 2000년 시행되면서 2020년이 되면 상당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인 자기 소유 토지에 '1만㎡ 이상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만들면 공원 면적의 40% 이내에서 공원시설과 국토부 장관이 정한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 터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4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조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공원을 만들 때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자는 취지다.

현행 공원녹지법령은 도시공원 시설의 종류·면적을 제한할 뿐 아니라 공원의 면적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도 엄격히 한정한다.

특히 공원시설 종류는 잔디밭, 놀이터, 텃밭 등 흔히 '공원'하면 떠오르는 시설부터 음식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수익 시설까지 상대적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면적에 관한 제한이 엄격하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가운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근린공원은 면적의 40% 이하로만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원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체육공원조차도 면적의 절반 아래로만 공원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민간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원시설인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10만㎡ 이상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되고 대형마트·쇼핑센터는 도시공원 중에도 '국제대회 개최 목적인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체육공원'에만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엄격한 공원시설 종류·면적 등의 제한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수익시설'이라는 분류를 신설해 일정 면적 안에서는 공원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이번 공원녹지법 개정안이다.

민간이 도시공원을 만들 때 수익 시설도 함께 짓도록 특례를 줘 민간의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은 지난 2009년 '민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도입된 바 있다.

민간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터에 민간이 도시공원(5만㎡ 이상)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하면 남은 부지에는 아파트 등 녹지·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된 지 약 7년이 넘었지만 민간으로서는 5만㎡ 이상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고 지자체는 공원이 조성됐어야 할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허용하면 '특혜시비'가 일지 않을까 부담스러워 해 잘 활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공원과 달리 비교적 소규모인 도시공원을 만들 때 일정 면적 안에서 수익시설을 허용한 민영공원은 민간의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 업무계획에서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카페·레스토랑 등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관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