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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받고 기업서 또 학자금…'이중수혜' 막는다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11, 2016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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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는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된다.
(Yonhap) (Yonhap)

장학금 이중수혜는 등록금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다른 기관과 기업에서도 또 학자금을 받는 이중수혜로 복지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

한 대학생은 2014년 2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이었지만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해 무려 1천25만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런 이중수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역시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돼 강제 환수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 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 중 5천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했다.

초과지원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현재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중수혜 금액은 졸업 후에는 환수가 극히 어려운 만큼 사전에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법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