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 피고 잘못 써 소송 '각하'…법원 "법무부 상대로 내야"
판사 재직 때 재판부 논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 상대가 틀렸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하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각하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그는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그가 법원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다며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 8조4항에 따라 변협의 등록거부를 법무부에 이의 신청했지만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적작용에 해당하므로, 이의 불복 방법은 법무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협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어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판사는 소형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