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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2명 강제출국 호송 중 도주…1명은 검거못해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2, 2016 -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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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관광객 잠적 사례도…구멍 난 출입국 관리체계 보완 시급

 외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지난해 강제 출국을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이 잇따른 데다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조치에도 허점이 노출되면서 출입국 관리 체계 전반에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께 우즈베키스탄인 1명과 베트남인 1명 등 불법체류자 2명이 강제 출국을 위해 호송되던 중 인천공항에서 도주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이들은 호송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내렸다.

이들은 비슷한 시간에 출국장에 도착한 여수 외국인 보호소 측 호송버스로 갈아타라는 말을 들었지만 곧장 달아났다. 뒤쫓던 보호소 직원들을 따돌린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수갑 등 계호도구도 풀어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보호소 측은 강제 출국 대상자를 반드시 비행기 탑승구 부근의 대기실까지 데려가야 한다. 호송 편의만 생각한 나머지 불법체류자를 버스 한 대에 모두 태우려다 도주를 허용한 꼴이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달아난 2명 중 베트남인은 검거됐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자는 아직 소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최근 한 달 새 인천공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면서 보안 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잠금잠치를 해체하고 밀입국했던 중국인 부부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8일 뒤인 29일 오전에는 베트남인 A씨가 자동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했다.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환승 관광객이 돌연 자취를 감춘 사례도 있다. 환승 관광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 환승객들이 비자 없이 국내에서 72시간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 8월께 환승 관광객 신분인 베트남인 부부가 일본행 비행기로 환승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다 잠적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이들이 불법체류 상태로 취업했을 것으로 보고 소재지를 찾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환승 관광객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72시간 동안 머물도록 허락된 경우이며 불법체류 전력이 있거나 우범 인물이라면 거부당했을 것"이라며 "허락 없이 들어온 밀입국 사례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