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헛심'만 쓴 꼴이 됐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거의 논의조차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걸어 헌정사상 초유의 '지역구 실종' 사태의 해결은 또다시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릴 판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빈손이라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까지 2개의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같은 달 9일 소집한 임시국회에 이어 연말·연초에 연달아 2번이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별무소득'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8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서명까지 참여해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의 처리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다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지난 23일 여야가 통과에 합의하면서 서명한 합의문을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1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1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 문제를 상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경우 제정안의 기본 원칙에 관련된 법 조문(제2조2항)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정 의장이 직권상정 안건으로 포함시킬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해당 조문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통과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 직권상정을 보류할 의사도 비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법의 경우 아직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에 계류 중이다.
이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가운데 이미 상임위까지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원샷법 한 건만 통과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되면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둡다.
특히 정부·여당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노동 개혁법안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노동단체들도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만큼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여권이 요구하는 민생경제법안의 통과에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여기에는 김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강했다고 한다"면서 "경제법안을 끝내 외면할 경우 국민도 총선에서 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주요 법안에 연계처리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쟁점법안은 총선 공약으로 걸리고,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2월 말이 돼서야 처리된 전례가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