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건설된다고 발표되고나서 주변 땅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하반기가 돼야 용지 보상금이 확정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중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졌다.
만약 내년 가을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말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 예산을 받게 된다.
2017년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같은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보상비용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주공항 확충 인프라 타당성 용역팀이 산정한 사업비 4조1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이 보상비인 점에 착안해 부지면적(495만8천㎡)으로 나눠 계산하면 평당(3.3㎡) 보상금이 30만원대라는 계산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뿐만 아니라 가옥보상, 영업손실, 유실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무엇보다 타당성 용역팀은 실제 부지를 조사한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5천억원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면 감정원이 필지별로 직접 찾아다니며 토지, 건물, 과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를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을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땅값이 들썩이는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심각하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며 "언제든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서귀포시는 보상금을 노린 불법 개발행위를 막고자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