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지나쌤

화났다고 남친 몸에...

By KH디지털2

Published : Dec. 2, 2015 -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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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26세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의 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와 모텔을 찾았고, 남자친구가 폭언하자 그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방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몸의 52%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험하게 하는 남자친구에 복수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은 “그저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 절대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그러나 법원은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휘발유를 갖춰 뒀다는 점을 미루어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판단,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