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주연배우 폴 워커 (故 40)가 포르셰 2005 카레라 GT 조수석에서 충돌사고로 숨진 지 2년이 지났다. 포르셰와 워커 가가 아직 법적 보상에 대해 공방 중인 가운데, 포르셰 측이 사고의 원인이 폴 워커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가열했다.
워커의 딸 메도우 (16)는 2005 카레라 GT 가 사고 시 탑승객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디자인이라며 포르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도우 측은 충돌 당시 폴 워커가 살아 있었으나 안전띠로 결박되어 조수석을 벗어나지 못해 산 채로 타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포르셰는 워커가 “2005 카레라 GT를 잘 알던 고객”이며,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여러 가지 튜닝을 거쳐 “부적절하게 변형”됐으며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르셰는 워커가 “2005 카레라 GT를 잘 알던 고객”이며,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여러 가지 튜닝을 거쳐 “부적절하게 변형”됐으며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메도우 측은 “폴이 비면 도로도 아닌, 시야가 확보된 대낮의 길에서 허가된 주행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채로 사고를 당했다”며 이런 사고에서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이 자동차의 허술한 디자인 탓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당시 사고차량의 주인이자 워커의 친구였던 로저 로다스 (38)는 63~71mph의 속도로 주행했으며 이는 법적 허가 수치인 80~93mph보다 밑도는 속도였다.
로다스 또한 사고에서 목숨을 잃었다.
메도우 측은 “포르셰가 안전제어 장치를 제대로 디자인했더라면 폴은 살아남아서 ‘분노의 질주 8’을 찍었을 것이고 메도우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대응했다.
(khnews@heraldcorp.com)
당시 사고차량의 주인이자 워커의 친구였던 로저 로다스 (38)는 63~71mph의 속도로 주행했으며 이는 법적 허가 수치인 80~93mph보다 밑도는 속도였다.
로다스 또한 사고에서 목숨을 잃었다.
메도우 측은 “포르셰가 안전제어 장치를 제대로 디자인했더라면 폴은 살아남아서 ‘분노의 질주 8’을 찍었을 것이고 메도우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대응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