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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

'탈의실 섹스·지하철 애무'…中누리꾼들 "처벌하라"

By KH디지털2

Published : July 22, 2015 -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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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젊은남녀들이 의류매장 탈의실에서 성관계를 갖고 지하철에서 애무하는 동영상·사진이 잇달아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지나친 '공공장소 애정 행각'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4∼15일 베이징(北京) 싼리툰(三里屯)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1분여 분량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면서 촉발됐다.

이 동영상은 성행위 남성이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것으로 남녀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동영상 속에서는 유니클로 싼리툰 매장을 찾아주신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도 확인돼 한때 유니클로가 의도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이 영상을 고의로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베이징 공안당국은 수사에 착수, 혐의자 4명을 체포하고 성관계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19일 발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당사자들은 지난 4월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스스로 외부에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공안당국은 "성관계 당사자들은 동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먼저 신고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이들이 웨이신(위챗·Wechat)을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쑨(孫)모 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형사구류 처분하고, 동영상을 다른 곳으로 퍼 나른 다른 세 명에 대해 '음란정보 유포'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죄로 성행위 당사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법률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류매장 탈의실이 과연 치안관리처벌법상의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에도 선양(瀋陽)지역에서 두 남녀가 지하철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유포돼 누리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들 사진에는 지하철 좌석에 앉은 한 젊은 남성이 주위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앉아있는 여성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애무하고 진한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중국언론들은 "현재 공안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지만, 누구에 대해 어떤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