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은 최근 아들의 20대 여자친구를 노래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한 4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3월 아들의 친구인 21살 B씨에게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아들에 관해 물어볼 게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해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버지가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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