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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원, 채팅으로 만난 10대와 성관계 파문

By KH디지털2

Published : June 19, 2015 -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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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의원이 10대 여성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상원은 18일(현지시간) 보수당 소속 돈 메레디스(50) 의원이 미성년 시절부터 한 여성과 수년간 성적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을 윤리 담당관에 넘겨 징계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상원의 정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메레디스 의원의 혐의가 심각한 성격"이라며 그를 즉각 출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유력지 토론토 스타는 메레디스 의원의 섹스 행각에 대한 폭로 기사를 통해 그가 18세인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왔다며 이 관계는 여성이 16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메레디스 의원을 알게 됐으며 이후 그가 성적으로 친밀한 방향으로 관계를 유도했고, 자신이 18세를 넘긴 이후에는 실제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고 증언했다.

캐나다 형법은 자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리오 후사코스 상원의장은 윤리담당관에 보낸 서한에서 메레디스 의원 조사를 공식 요청하면서 "메레디스 의원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는 상원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메레디스 의원의 혐의는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지만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스캔들로 상원은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 도덕성에 또 한 차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앞서 상원은 지난 수년간 주택 수당과 출장 경비를 부당 수급한 의원들의 세비 부정 스캔들로 논란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묵은 현안인 상원 폐지론과 개혁론이 탄력을 받는 상태다.

상원의원은 선출직인 하원의원과 달리 총리의 지명으로 총독의 형식적 재가를 받아 선임되며 임기가 없이 75세까지 재직할 수 있는 사실상 종신직이다.

그러나 최근 도덕적 해이나 독직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자격 검증 및 자질시비가 불거지고 특히 여기에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거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