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스노든 '섹스팅 누드사진 미국 정부가 엿볼 수 있다'

By KH디지털2

Published : April 7, 2015 -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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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신이나 애인의 누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주고받는 이른바 '섹스팅'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엿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에드워드 스노든(32)이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스노든은 NSA의 전산 관련 하도급 업무를 하면서 파악하게 된 NSA의 전방위 사찰 실태를 2013년 6월부터 영국 '더 가디언' 등 언론을 통해 폭로한 인물로, 미국 검찰의 사법처리를 피해 1년 반째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케이블 채널 HBO는 지난 5일(현지시간) '존 올리버와 함께 오늘밤 살펴보는 지난주'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존 올리버가 러시아로 가서 한 스노든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코믹 터치를 가미한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시사 주제를 알기 쉽게 다뤄 인기를 끌고 있다.

올리버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NSA가) 내 ×을 볼 수 있는 거냐?" 하는 점이라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이 담긴 폴더를 스노든에게 건네 주면서 "(NSA가) 내 ××가 찍힌 이 사진을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NSA의 사찰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노든은 수신인이나 발신인이나 경유지가 미국이 아닌 해외 국가인 인터넷 통신 내용은 2008년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절'에 따라 NSA가 무차별로 수집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다른 나라에 서버가 있는 등 이유로 미국 바깥 어딘가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역시 사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행정명령 제12333호'라는 미국 법령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사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글 지메일로 이메일을 보내면 구글이 이를 서버에 저장하는데, 구글이 이 이메일의 내용을 미국 외에 있는 서버로 옮긴 경우가 한 차례만 있어도 NSA의 사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업체로부터 정보를 빼내는 '프리즘'과 인터넷 전송 과정에서 정보를 가로채는 '업스트림', 전화통화를 엿들을 수 있는 '미스틱' 등 NSA의 시스템이라고 스노든을 설명했다.

또 2001년 제정된 '미국 애국법' 제215절에는 내용 사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어떤 사람과 이 메시지를 공유했는지는 NSA가 알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진행자 올리버는 "만약 미국 국민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든은 인터뷰에서 국가 기밀을 폭로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폭로에 이어 NSA의 사찰 행태에 국제적 공분이 일어난 점이 이를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