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영안실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목도했다.
A씨의 목 울대가 꿈틀대며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한편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경찰과 의료진에 ”부양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