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이 피소와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천이슬 소속사 초록뱀주나E&M는 31일 오후 “소속사는 병원이 자신의 마케팅을 위하여 천이슬씨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먼저 천이슬씨는 무명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하여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천이슬씨는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말, 느닷없이 병원이 보낸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증명에는 ‘귀하는 당 병원과 홍보 모델로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수술을 진행하여 당 병원은 귀하로부터 수술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귀하의 변심으로 인해 홍보 모델 계약을 취소하여 모델 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나 귀하의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천이슬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 홍보와 관련하여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한테서 어떠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천이슬씨 자신도 병원과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 천이슬씨는 병원이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홍보 모델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없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병원은 천이슬씨가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씨 동의 없이 상당 기간 병원 홈페이지 등에 천이슬씨 단독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천이슬씨 실명을 거론하는 따위로 지속하여 수술환자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제 수술 받지도 않은 부위를 이곳 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라면서 “이 같은 불법 · 무단광고에 대하여 천이슬씨는 작년인 2013년 8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불법·무단광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천이슬씨의 인격권(초상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은, 실제로 천이슬씨 동의 없이 상당한 기간 병원 홍보에 이용하였는데도 그 사이 부쩍 커진 천이슬씨의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수술한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현재에야 비로소 소송 형태로 시도하고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입니다”라면서 “저희 소속사는 병원이 자신의 마케팅을 위하여 천이슬씨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소송과 관련하여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큰숲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소속사는 천이슬씨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