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지연 측이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판사 정은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이지연은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먼저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이병헌이 먼저 ‘집에 대해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이에 답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후 이병헌과 이지연 사이에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져 헤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병헌이 이지연의 경제적 요구에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또 이씨를 이병헌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준 유흥업소 이사 석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분상 추가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 심문 전환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3일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실공방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뭐가 진실일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부인만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