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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한 시간동안 옆구리 집중 가격”…징역 18년

By 신용배

Published : Oct. 16, 2014 -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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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짜리 의붓딸 이 모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 모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사건 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황수철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하지만 맨손 맨발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정도로 처벌해왔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맨손 맨발 아동학대` 사건에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학대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동학대도 살인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최고 형량이 18년밖에 안 된다니 무슨 거지 같은 법이냐”,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하늘로 간 아이가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