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한 글이 대법원서 직권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며 “이밖에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전에도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해 2012년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앞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