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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2명, 20대 여성 찜질방서 성폭행…“먼저 원했다” 범행 부인

By 신용배

Published : Sept. 7, 2014 -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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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2명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군 관계자는 6일 “지난달 27일 오전 3시께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예하부대의 A준위와 B원사 등 공군 간부 2명을 부대 인근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 2명은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퇴근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갔다가 만취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해 이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군 검찰은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대비태세가 강화된 UFG 연습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공군 간부 2명, 충격적이다”, “공군 간부 2명, 어떻게 이런 일이”, “공군 간부 2명, 철저히 조사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