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 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5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을 말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천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원(1.9%)에 달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형태다.
미환급금은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도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지난 5월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지난해 실제 찾아준 환급 건수는 36.3%에 그쳤다.
국세청이 환급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불과했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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