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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女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

By 신용배

Published : Aug. 13, 2014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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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1•2심에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깬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어차피 선고는 집행유예 아님 벌금이겠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어쨌든 그 때 발언은 좀 밉상이긴 함”,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에서 이제 못 볼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나 이 분 방송 잼나던데”는 반응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