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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By 신용배

Published : Aug. 11, 2014 -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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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선고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돼 화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으며,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형량은 1심 12년보다 줄어들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징역 4~7년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RO 실체는 결국 못밝혔군"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3년이나 감형?"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내란 선동한 혐의는 입증 됐네"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1심보다 줄었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관련 영문 뉴스>


UPP’s Lee sentenced to 9-year jail term over revolt charges

The Seoul High Court on Monday sentenced Lee Seok-ki of the minor opposition Unified Progressive Party to a nine-year jail term and banned him from office for seven years, finding him guilty of inciting a revolt.

The prosecution had asked for 20 years in prison with a 10-year ban from public office for Lee.

“The charge of inciting a revolt against Lee is valid,” the court said in ruling on the case. The High Court judges also upheld the earlier ruling that Lee and the other defendants had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Act by promoting North Korean ideals. The court, however, dismissed the charge of conspiracy to revolt.

If Lee appeals Monday’s ruling, it will be the first time a case concerning a conspiracy to revolt is put up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in 34 years.(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