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채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원도 함께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채씨는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사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5차례 이어진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당시 성현아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현재 남편과는 별거 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성현아 유죄판결, 남편도 있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 "성현아 유죄판결, 벌금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성매매인데..." "성현아 유죄판결, 여태까지 아니라고 했으면서 "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 영문 뉴스>
Actress Sung Hyun-ah convicted of sex trade
A Suwon court convicted actress Sung Hyun-ah of sex trade, sentencing a 2 million won in fine to her on Friday.
She had been summarily indicted for allegedly receiving 50 million won ($47,000) from a wealthy businessman in return for sexual favors four years ago. She countersued the following month.
Sung did not appear at the trial in Suwon. It is not immediately unknown whether the 40-year-old actress will appeal the case.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