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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성매매' 결국 사실로 드러나

By 신용배

Published : Aug. 8, 2014 -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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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인정받은 사실이 화두에 올랐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상지청 형사 제 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전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속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아니라더니 사실확인 됐네", "성현아 성매매, 성현아 어쩐다니", "성현아 성매매, 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