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주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 성들과 결혼을 약속한 뒤 이내 돌변, 억대 금품을 챙긴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 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을 상대로 모두 3억 6천만 원을 협박해 뜯어내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박모( 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전 부인과 이혼한 직후 또다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터넷의 한 만남 주선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 사이트는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만5천원만 결제하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어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프로필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입력할 수 있어 일명 '스펙 '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박씨 역시 자신이 독일의 한 명문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아버지는 모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또 여성들과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한 뒤로는 미혼이고 재산이 많고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100억원 상당의 주식 잔고 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며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폈다.
하지만 박씨는 여성들이 차차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을 승낙하자마자 곧바로 본 색을 드러냈다.
그는 여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되돌려주지 않았다.
여성들은 뒤늦게 본모습을 알고도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한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처음 검거됐을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 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박씨의 추가 범죄를 추궁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