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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추행?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8년'

By 신용배

Published : July 15, 2014 -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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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 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어린 딸의 몸을 만지는 등 4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