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후배를 위협해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 의 상해를 입히고서 동네 후배인 B(20)씨에게 '나는 전과가 많아 또 걸리면 안되니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며 협박 전화해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폭력 성향을 강조하면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B씨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것임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해 B씨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 의 상해를 입히고서 동네 후배인 B(20)씨에게 '나는 전과가 많아 또 걸리면 안되니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며 협박 전화해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폭력 성향을 강조하면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B씨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것임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해 B씨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