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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조용히 넘어가자고 준 집 돌려줘'

By 정주원

Published : April 13, 2014 -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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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으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생 A(32)씨의 부친은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의 아파트는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인 지난해 8월 중순 A씨 측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부동산이다.

A씨 부친은 최근 기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씨 측이 위자료를 요구해 현금 5천만원과 노원구 하계동의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씨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고,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탓에 결국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파문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부친은 소장에서 "이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 인터뷰를 했을 뿐 아니라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이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닌 불륜 상대인 연수 동기생 B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A씨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B씨는 유족의 요구에도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처음 1인 시위를 한 것도 B씨가 변호사 실습을 받던 한 법무법인 앞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불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등 사회적 여론이 악화하자 연수원이 진상조사에 나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2차 변론기일인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