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는 도중 도망쳐 9년 넘게 도피생활한 여성 피고인이 산부인과 진료와 음식 주문 기록 때문에 발각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결석재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전북지역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황모(32•여)씨는 2004년 7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공모한 내연남은 2004년 12월 6일 구속기소돼 이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도주한 황씨는 가족, 친구는 물론 주변과 일절 연락은 물론 인터넷 이용도 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일하며 도피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황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시효(7년) 만료를 보름 앞둔 2012년 3월15일 결석재판을 신청, 법원이 2012년 12월 21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황씨가 여성이고 연령에 비춰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내역을 확인 했다.
검찰은 황씨의 휴대전화번호(대포폰)를 확보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지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다.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검찰은 드디어 특이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황씨가 수시로 중국음식점과 통닭집에 음식을 주문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황씨가 은신 중인 오피스텔을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
황씨는 당일인 지난 13일 전주교도소로 수감됐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 도주해 처벌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 년 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