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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강간미수 웃찾사 개그맨, 방송출연 금지

By 신용배

Published : Jan. 30, 2014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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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개그맨 K(29)씨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

SBS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한 개그맨 K씨를 더 이상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SBS 공채 개그맨 9기로 데뷔, 자사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해왔다. SBS 측은 이에 “공채로 데뷔는 했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다”며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하여 SBS는 개그맨 K 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는 사전설명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010년 10월 1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