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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 몰카 찍은 미국인 강사, 무죄 판결

By KH디지털2

Published : Dec. 2, 2013 -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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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강사 김모(42)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일 밝혔다.

재판부에 의하면 김씨는 작년 10월, 가산디지털단지역 전동차 안에 앉아있던 20살 여성의 사진을 찍다가 적발되어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다.

김씨는 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나중에 저런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피해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의 다리가 부각되지 않고 전신 모습이 담겨있는 두 장의 사진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여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 중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5명은 무죄 의견을, 나머지 2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임우정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


<관련영문기사>

American instructor found innocent on sexual assault charge

An instructor with U.S. citizenship was acquitted on the charge of secretly taking photos of a woman on public transporta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aid Monday.

According to the court, the 42-year-old man identified by his surname Kim was charged without detention for alleged sexual violence in October 2012.

He was caught after taking a picture of a 20-year-old passenger sitting on the subway train at Gasan Digital Complex Station.

The woman was wearing a short-sleeve dress with her legs crossed when he took two pictures without permission.

Kim claimed he took the pictures because he had a crush on her, while the prosecution claimed the photos were focused on the victim’s legs.

But the court said in its ruling that Kim’s photos did not imply sexual desire or the intention of causing humiliation.

At the trial, five jury members accepted Kim’s plea for innocence, while the remaining two said he was guilty.

By Im Woo-jung, Intern reporter
(iw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