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tish woman was sentenced to 16 months in prison after her 11 rape claims over the past nine years had been proven to be false, the Daily Mail reported Tuesday.
The 23-year-old woman was sentenced by the Southampton Crown Court after she pleaded guilty to attempting to pervert the course of justice by lying about rape allegations at a trial, according to the report.
Police disproved her rape claims after reviewing CCTV recordings. The plaintiff had alleged that she was raped by the man she was living with.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accused admitted to have made up the whole story because she no longer liked her boyfriend.
According to police, the woman was given a 10-month detention in 2009 and made eight allegations that didn’t face court proceedings between 2005 and 2007.
Investigators said that the judge handed her the sentence because he felt it was the “final straw” for her, after nearly a dozen false accusations.
The latest victim, however, said he was disappointed and the time to be served in jail was not long enough.
From news reports
(khnews@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20대女,'남친 지겨워' 성폭행당했다고...
영국에서 한 여성이 같이 동거하던 남성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데일리 메일은 26일 (현지시간) 한 23세 여성이 정당한 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징역 16개월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9년 동안 11번이나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되었다.
13세 때부터 거짓 성폭행 혐의를 꾸며낸 여성은 최근 동거하는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009년 10개월 동안 구금형에 처했으며 2000년과 2007년 사이 여덟 건의 거짓 혐의에 대한 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거짓 혐의가 맞다고 자백했으며 사귀던 남성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사관에 따르면 재판관은 여성에게 형을 구형하며 더 이상 그녀의 비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여성에 의해 성폭행 누명을 쓴 피해자는 형이 너무 짧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한다. (코리아헤럴드)
-
Articles by Korea Herald